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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영화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이라고 판단

대한민국 대법원은 주요 영화관 운영사 3곳이 화면해설, 자막,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청각장애인 관객을 차별했다고 확정했다. 원고 4명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영화 접근권이 문화생활뿐 아니라 개인의 발전, 사회 참여와 포용에도 연결되는 권리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정한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치는 대체로 300석 기준을 충족하는 영화관에서 전체 상영의 3%로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상영을 제한했다. 대법원은 상영 횟수와 대상 영화관 모두에 제한을 둔 이 방식이 운영사의 비용 부담에 지나치게 무게를 뒀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아가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권, 운영사의 경제적 자유, 실질적인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관리할 방안을 고려한 더 폭넓고 균형 잡힌 시정조치를 정하게 된다.

판결 자체도 접근성 확대의 본보기를 보였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짧고 쉬운 문장과 시각 자료를 활용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다. 선고 중 발언은 자막으로 표시됐고 수어 통역으로도 전달됐다. 영화관 의무의 최종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확정됐으며 제한적인 3% 기준은 재검토해야 한다.

출처

  1. 연합뉴스수어와 자막으로 전한 대법선고...'영화관이 장애인차별' 판단 근거는
  2. 경향신문대법 "장애인도 영화 볼 권리" 10년 만에 자막·해설 의무화
  3. 국민일보대법 "영화관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10년 만 결론
  4. 더팩트대법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 사회 | 기사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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