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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폐경 관련 질환에 대한 병가 소득 보장 강화 승인

스페인이 폐경 관련 질환을 진단받고 이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병가 유형을 승인했다. 최소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이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병가 첫날부터 소득을 보장한다.

10월 21일 관보에 게재된 이 보호 조치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병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한 달 안에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새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병가 첫날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2일째부터 20일째까지는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한 병가급여 기준액의 60%를 지급하고, 21일째부터는 75%로 높인다. 병가 기간 전체에 걸쳐 임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질병의 경우 법정 병가급여는 통상 4일째부터 지급된다. 새 유형은 또한 기존에 요구하던 최근 5년간 최소 180일의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요건을 면제한다. 그 밖의 수급 요건은 계속 적용된다.

폐경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병가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공공의료를 통해 진료를 받고 있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적격 질환에 대해 의사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판단 기준은 안면홍조나 피로 같은 흔한 증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업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출처

  1. Público.esNuevas bajas laborales por menopausia: quién podrá solicitarla, con qué síntomas y desde cuándo
  2. El Digital de AlbaceteEl Gobierno reconoce una nueva baja laboral por la menopausia: se cobrará desde el segundo día y sin cotización mínima
  3. www.inclusion.gob.esEl Gobierno aprueba nuevas medidas de mejora de la acción protectora de la Seguridad Social y de otras normas sociales

취재 노트

이 기사의 출처

Boletín Oficial del Estado (BOE)

Público.es와 El Digital de Albacete는 주요 법률 조항의 출처가 스페인 국가관보(BOE)에 게재된 왕립 긴급법령 제31/2026호임을 명시한다. 두 매체는 동일한 법적 근거에 대해 상호 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급여가 이미 지급되고 있다는 독립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Ministerio de Inclusión, Seguridad Social y Migraciones

스페인 포용·사회보장·이민부(www.inclusion.gob.es)는 자체 개혁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고 발표하고, 둘째 날부터의 급여 지급, 첫날의 고용주 부담 임금 지급, 급여 비율, 최소 기여금 납부 기간 요건의 면제를 직접 명시한다.